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POPUP ZONE
POPUP ZONE
닫기

상지대학교

닫기
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상지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라 함은 대학 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접수·배분,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여부결정, 이의신청 처리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1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총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책임자 및 운영부서 지정

제4조(총괄부서 지정)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결과통보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창구는 총무부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담당자를 둔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제3장 업무정보의 공표 등

제6조(업무정보의 공표 등)

  • 1대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정보
  • 2대학은 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7조(정보공개 처리절차)

  • 1대학에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시, 총괄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하고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받은 처리부서는 제8조와 관련 정보공개 여부결정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개할 정보를 총괄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경미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처리부서에서 정보를 이관 받은 총괄부서는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시점부터 공개실시일 까지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대장(별지 제4호)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여부결정)

  • 1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 3대학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 관련내용(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방법, 기한 및 관계법령 등)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의 3)
  • 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여부의 결정은 대학의 책임으로, 대학은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3자 의견청취)

  • 1 제8조 4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는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별지 제11호의2)
  • 21항과 관련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제10조(업무처리 기간)

  • 1지침 제8조 1항, 2항 및 제17조 2항에 관한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1.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2.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대학에 도착한 날
    • 3. 정보통신망(전자우편)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전자우편으로 도착된 날
    • 4. 타 공공기관에서의 이송시 : 청구서가 대학에 도착한 날
  • 2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가급적 최초 청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31항에 의한 기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의거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1대학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 시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여 통지서를 생략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별지 제7호)
  • 2대학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3대학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4대학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침 제9조와 관련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별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별지 제11호의2)하여야 하며, 이때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공개)

  • 1대학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2대학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1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2대학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6조(비용부담)

  • 1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2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불복구제절차 및 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대학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
  • 2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0호)
  • 3대학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별지 제9호의2),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1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대학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5호)
  • 2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11호의2)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대학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대학은 제3자가 불복제기와 집행정지신청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