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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익신고보호법상 정의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함.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익제보 처리 절차

      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목록 - 대상자, 사레금 상한액 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절차 주요처리 내용
      1. 공익 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감사팀)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이송 및 이첩 신고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2. 신고내용 검증
      (처장 결재)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
      • 공익신고(제보)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
      3. 신고내용 조사
      (총장 결재 사항)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상조사 또는 감사 진행.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
      4. 신고자 보호 조치
      •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 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로 처리함.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 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제보자(신고자) 보호 제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1.7.24. 제정)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법 제62조 제1항 및 2항)
      •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제62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예외.(제6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1.10.2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조 제1항)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제6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2조 제1항)

    위반신고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