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 신고(제보) |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감사팀)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이송 및 이첩 신고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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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내용 검증 (처장 결재) |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
- 공익신고(제보)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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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내용 조사 (총장 결재 사항) |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상조사 또는 감사 진행.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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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자 보호 조치 |
-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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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결과 종결 |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 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로 처리함.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 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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