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학생취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공고기간 : 2024. 10. 31.(목) ~ 11. 06.(화) / 7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park7591@sangji.ac.kr / sdjin@sangji.ac.kr )
붙임 : 1.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