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 수강학점제한 및 학습교육지도에 관한 지침 개정(안) 공고
「학사경고자 수강학점제한 및 학습교육지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 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2.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28(월)까지
3. 의견 제출 : 이메일 제출(aaa@sangji.ac.kr)
붙임 1. 학사경고자 수강학점제한 및 학습교육지도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
2024. 10. 21.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