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 및 한의학교육실 운영 규정 개정(안) 사전 공고
「제규정기본규정」제5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 및 「한의학교육실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한의과대학 교학지원팀 및 한의학교육실
○ 공고기간 : 2024. 10. 14.(월) ~ 2024. 10. 18.(금)
○ 주요내용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기능 변경 및 한의학교육평가인증 편람에 의거하여 조항 신설 등
한의학교육실 위원회 운영 및 수행기구로 변경 등
○ 의견제출
- [붙임3]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전자문서, 이메일(hani@sangji.ac.kr) 또는 방문 제출
- 문의처 : 한의과대학교학지원팀 (☎033-738-8662)
붙임 1. 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한의학교육실 규정 개정안 1부.
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