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제5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국제협력위원회 규정」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2. 입안부서 : 국제교류처(국제교류팀)
3. 공고기간 : 2024. 10. 03(목) ~ 2024. 10. 09(수)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0.0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국제교류팀
나. 제출방법 : 전자메일(swlee@sangji.ac.kr)
다. 문 의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033-730-0905)
붙 임 : 1.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2024. 10 02.
국 제 교 류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