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심리상담·인권센터
○ 공고기간 : 2024. 04. 05.(금) ~ 04. 09.(화) 5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doing26@sangji.ac.kr)
붙임 : 1.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