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안부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〇 공고기간 : 2024.03.23.(토) ~2024.03.29.(금)
〇 의견제출 : 전자메일<yjulim@sangji.ac.kr>
붙임 1. 규정 제정(안) 각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