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 학사운영 규정/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공고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에 의거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공고기간 : 2024.02.25.(일) ~ 03.02.(토) 7일간
◎ 의견제출 방법
- 붙임 4 의견서 양식 작성 후 공고기간 내 이메일 제출
- 제출 이메일 주소 : jwjeon@sangji.ac.kr
◎ 담 당 자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전진완(033-738-8238)
붙임 : 1. 성인학습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안) 1부.
2.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3.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4.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4. 02. 25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