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상지대학교 학칙 제83조,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학칙」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입안부서 : 기획처, 교무연구처
○ 공고기간 : 2023. 8. 10.(목) ~ 2023. 8. 17.(목)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dudwn1318@sangji.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