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부서 : 생활관
2. 접수기간 : 2023. 08. 01.(화) ~ 2023. 08. 05.(토)까지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oseong95@sangji.ac.kr)
붙임 1. 생활관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2. 생활관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