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 공고기간 : 2023. 07. 14.(금) ~ 07. 20.(목)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hlee@sangji.ac.kr)
붙임 : 1.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