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입안부서 : 대외협력처 국제교육원
○ 공고기간 : 2023.05.11.(목) ~ 2023.05.17.(수) 7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hkjeong@sangji.ac.kr)
붙임 : 1. 상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