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공고기간 : 2023. 4. 28.(금) ~ 5. 3.(수) 5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gangsi33@sangji.ac.kr)
붙임 : 1.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