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대외협력팀
○ 공고기간 : 2023.04.03.(월) ~ 2023.04.07.(금) 5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kmj7989@sangji.ac.kr)
붙임 : 1.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