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신설(안) |
1. 제안이유
◦2023학년도 1학기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학생심리상담센터와 인권센터가 심리상담·인권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학생심리상담센터와 인권센터의 규정을 폐지하고, 심리상담·인권센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내의 의견 접수
◦ 입안부서: 학생심리상담센터
◦ 공고기간: 2023. 03. 30(목)~2023. 04. 03(월) 5일간
◦ 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jinyongko94@sangji.ac.kr)
붙임: 1. 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신설(안)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