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안부서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공고기간 : 2023.3.15.(수) ~ 2023.3.21.(화) 7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ps2021@sangji.ac.kr)
붙임 : 1. 상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