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 및 직제규정 개정(2023.02.24.)에 의거 다음의 제규정에 대한 개폐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입안부서 : 기획처(기획예산팀)
○ 공고기간 : 2023.3.10.(금) ~ 2023.3.14.(화) 5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dudwn1318@sangji.ac.kr)
붙임 : 1.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각 1부
2. 중앙기기센터규정 폐지안 1부
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