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홍보위원회」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대외협력처 홍보팀
2. 공고기간: 2023.03.03.(금) ~ 2023.03.07.(화)
3. 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sjyong88@sangji.ac.kr)
4. 담당자: 대외협력처 홍보팀 용석주 (내선 0183)
붙임: 1.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