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같이「학칙」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 공고기간 : 2023. 02. 22.(수) ~ 2023. 03. 02.(목)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glee@sangji.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