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제규정의 입안)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 학생취업지원처(생활관)
2. 접수기간 : 2023. 02. 07(화) ~ 02. 11.(토)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mykwon@sangji.ac.kr)
붙임 : 1.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2.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 사생 수칙 제정(안) 1부.
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