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지침(안) 제정 사전 공고
「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보건의료과학대학교학지원팀
2. 예고기간 : 2023.02.01.(수) ~ 02.06(월)
3. 의견제출 : 붙임2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사전예고 기간 내 전자메일 회신(jmjoung@sangji.ac.kr)
4. 담당자 : 보과대교학팀 (내선 7651)
붙임 : 1. 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지침(안) 제정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