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위원회 규정」 제정(안) 사전공고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학생창업지원위원회 규정」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입안부서 : 학생취업지원처 창업지원팀)
○ 공고기간 : 2023. 01. 27.(금) ~ 2023. 02. 01.(수)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park7591@sangji.ac.kr)
붙임 : 1. 학생창업지원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