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 내규」「생활관 준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 학생취업지원처(생활관)
2.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12. 30.(금)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mykwon@sangji.ac.kr)
붙임 : 1. 생활관 운영 내규 개정(안) 1부.
2. 생활관 준칙 개정(안) 1부.
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