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 미래인재대학 교학지원팀
2. 접수기간 : 2022. 8. 05.(금) ~ 2022. 8. 09.(화).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hbjang@sangji.ac.kr)
붙임 : 1.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