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상지대학교 학칙 제83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교무연구팀)
2. 공고기간 : 2022. 7. 29.(금) ~ 2022. 8. 4.(목) 7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dudwn1318@sangji.ac.kr)
붙임 : 1. 상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