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혁신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 기본규정」제5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교육연구처 교무연구팀
2. 접수기간 : 2022. 04. 15.(금) - 04. 21(목)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hlee@sangji.ac.kr)
4. 담 당 자 : 교무연구팀 이종희(내선 0117)
붙임 : 1. 구조혁신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