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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학과(부)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협조요청

작성자박재현  조회수362 등록일2024-06-11

2024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학과()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협조요청



1. 관련

. 교육부 고시 제2022-1(2022.01.0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12차 개정 / 2024.05.28.)

. 현장실습지원센터-321(2024.06.10.)“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의 현장실무경험을 배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학과() 추천을 통한 현장실습(인턴십) 실시 기업체(기관)의 사전 조사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선발대상 및 선발기준

프로그램명

학 과

선발기준

학점

이수

선발예정인원

영어학과인턴십프로그램

영어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12

전공선택

15

문화콘텐츠현장실습

문화콘텐츠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뷰티인턴십프로그램

뷰티디자인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언론영상인턴십프로그램

미디어영상광고학부(언론영상)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광고홍보인턴십프로그램

미디어영상광고학부(광고홍보)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무역장기현장실습

무역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장기회계전공현장실습

회계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경제장기현장실습

경제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IT인턴십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

신에너지·자원현장실습

신에너지·자원공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

식품영양현장실습

식품영양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보건의료기관현장실습

의료경영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

제약공학현장실습

제약공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해당 잔여학점 학생만)

인턴십프로그램

전체 학과

6학기 이상 수료자

12

교양선택

5

합계

20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5조 제12) 10차 개정(2023.06.01)에 따라 장기 현장실습 신청자격이 기존 7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서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선발기준을 일괄 변경함.


현장실습지원센터-210(2020.10.28.)에 근거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참가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선발기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 참여가능 기업체(기관) 선정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2-1호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실습기관)및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1(현장실습기관)을 충족하는 기업체 또는 기관_별첨 규정 참조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4. 09. 02. ~ 12. 21(2학기)_ 15(600시간 이상) 실시


. 제출기한 : 2024. 07. 12()까지_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자료 : 붙임> 서식 참조

   1) 기업체(기관) 참여신청서 1

   2) 기업체(기관) 운영계획서 1

       (직무관련 교육시간 운영 계획, 실습지원비 지급 계획, 산재보험 가입 계획 등 포함)

   3) 사전 서면점검서 1

   4) 학과() 추천 기업체(기관) 현황 1.

 

. 현장실습유형 : 14개 프로그램(전공 13, 교양 1)

단과대

학 과

프로그램명

학점

이수

계획인원

실습기간

FIND칼리지

영어학과

영어학과인턴십프로그램

12

전공선택

15

2024.09.02.

~

2024.12.21.

(2학기 중)

 

15

600시간 이상

미래인재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현장실습

뷰티디자인학과

뷰티인턴십프로그램

미디어영상광고학부(언론영상)

언론영상인턴십프로그램

미디어영상광고학부(광고홍보)

광고홍보인턴십프로그램

경상대학

무역학과

무역장기현장실습

회계학과

장기회계전공현장실습

경제학과

경제장기현장실습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IT인턴십프로그램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신에너지·자원현장실습

보건의료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현장실습

의료경영학과

보건의료기관현장실습

제약공학과

제약공학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체 학과

인턴십프로그램

12

교양선택

5

합 계

20





.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주요 진행 일정(조정 가능)


진행일시

실습기간

비 고

2024.06.05.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계획 보고

 

24.06.10.~07.12.

·학과 : 현장실습업체 사전조사(참여신청) 및 현황제출

·센터 :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접수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서면점검서 제출

24.07.15.~08.02.

·학과 : 현장실습생 모집 및 홍보

·센터 : 현장실습생 모집 및 홍보(학사공지 병행)

·홈페이지 학사공지

·학생역량강화통합시스템

24.08.05.~08.09.

·학과 : 현장실습생 배정 및 현황 제출

·센터 : 실습생 선발(학과추천 및 직접지원 학생)

·2학기 특이강좌(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참여자 현황보고

·학사·인트라넷 공지

(학점신청서, 사전직무교육, 결과보고서 등)

24.08.12.~08.16.

·실습 참여기관별 실습생 배정현황 송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재해)보험 가입

·사전직무교육(OT) 시행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및 수강신청

·이메일,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스캔 후 실습생 배정 업체 송부

24.08.19.~08.30.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운영협약 체결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현장실습기관 지도방문 접수(학과 및 센터)

·실습시작 전 사전면담 시행(기관학생)

·학과 및 센터 지도방문 일자, 장소, 담당 등 수요조사

24.09.02.~12.21.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및 지도방문(2_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제출

· 산재보험 가입(실습기관)

24.12.21.~12.26.

·2학기 장기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기관 및 학생)

·학점인정 신청자 종합평가결과 이수 처리(B등급 이상)

·지도방문결과보고서 취합

 

24.12.26.~25.1.24

·현장실습 참여 수료학생 취업장려장학금 지급

· 지도방문비 지급

 

25.01.13.~01.17.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결과보고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1) 20219월 개정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적용 시행

주요 골자

내 용

실습내실화

(교육편성)

5(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신설 : 실습기간내 교육시간 배정 필수

(전체 이수시간의 10~25%)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18(학생보호) 대학교 상해보험 가입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현장실습비

지급 의무화

22(실습지원비) 현재 실습지원비 기관·학생·학교 협의하에 책정·운영하였으나,

개정 후 시간급 2024년 최저임금(9,860)75%(7,395)이상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액 결정(10~25%)

3학점 4160시간 과정 참여시(교육시간 10% 배정)최저임금 계산

9,860× 209시간(유급휴일 포함) × 0.9(교육시간 이수비율)=1,854,666

3학점 4160시간 과정 참여시(교육 25% 배정)최저임금 계산

9,860× 209시간(유급휴일 포함) × 0.75(교육시간 이수비율)=1,545,555

2)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위 1)에 의 본교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장학금을 제외한 실습지원비를 위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며,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배정 시행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함

3) 현장실습 실시기관은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선발 배정 이후 학교-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계획서에 의거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함

4) 각 학과()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육부 규정개정 시행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개정 시행된 점을 인지하시어 산업체(기관) 추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첨부한 기관용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업체(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학과 및 기관용) 1.

        2.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

        3. 현장실습 참여 희망산업체(기관)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서면점검서, 직무교육 시행 결과보고서, 표준협약서 양식 1,

        4. 학과()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양식 1. .



학생취업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