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른 쪽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것이다.
금액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대학발전기금 | 발명자 대학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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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5천만원 이하 | 70% | 20% | 5% | 5% |
연수익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5% | 15% | 5% | 5% |
연수익 1억원 초과 | 80% | 10% | 5% | 5% |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발명자는 연구책임자로서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받아 산학협력단이 각종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 수입 등을 발명자에게 지급 함.
기술사업화센터 : ☎ 033-738-7789 / 033-73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