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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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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ㆍ음악ㆍ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지식재산권 수행절차

지식재산권수행절차 도식입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상지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상지대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법률 또는 제3자 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지대학교ㆍ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며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발명과 지식재산권의 흐름도

직무발명과 지식재산권의 흐름도입니다

문의

기술사업화센터 : ☎ 033-738-7789 / 033-73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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