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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ㆍ음악ㆍ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상지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상지대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법률 또는 제3자 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지대학교ㆍ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며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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