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간접비의 계상 및 집행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간접경비사용내규’ 준수
-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아래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적용(2024.02.29.)
- 직접비의 29.09%
총연구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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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준 : 국가계약법 적용(2015.06.30.)
- 직접비의 6%
총연구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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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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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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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규정 적용
- 직접비의 15%
총연구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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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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