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 강경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1744)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7.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법안명 |
주요내용 |
발의자 |
학술진흥법 (1744, '24.7.15.) |
-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종료 후 30일 내 교육부장관에 제출(안 제15조제4항) - 대학에서 제출한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6항) |
강경숙 의원 등 14인 |
붙임 1. 학술진흥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