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23 호
2012 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 2012 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 년 1 월 31 일
중소기업청장
Ⅰ . 사업 개요
O 산학연간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O 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O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사업
< 2012 년 산학연간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 단위 : 억원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902 |
O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420 |
O 출연연 -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250 |
O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349 |
O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50 |
O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75 |
O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110 |
O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68 |
소 계 (8 개 세부사업 ) |
2,624 |
* 중소기업 융복합 및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기 공고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255 호 , ‘11.12.19)
Ⅱ .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O 사업개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지원
O 지원규모 : 902 억원
O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지역사업 ( 개발기간 1 년이내 , 1 억원 한도 )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 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 ( 지자체와 매칭 )
- 첫걸음 R&D 기업으로서 최근 3 년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 첫걸음 R&D 기업 : 동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R&D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② 전국사업 ( 개발기간 2 년이내 , 4 억원 한도 ) : 기 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 년이상 소요되거나 , 녹색 O 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 지정공모는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서 RFP 확인 후 신청
* 보급과제는 조합이 신청하며 , 1 년이내 2 억원 한도에서 지원
③ 국제사업 ( 개발기간 2 년이내 , 4 억원 한도 ) : 외국의 대학 O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④ 중점사업 ( 사업기간 1 년 , 10 억원 한도 ) : 산학 협력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 대학이 기업수요에 맞는 과제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전주기적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O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까지 지원
O 지역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
O 전국 , 국제 및 중점 사업 : 정부 75%, 기업 25%
O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O 창업과제 : 창업 5 년 이하인 중소기업
O 일반과제 : 창업 5 년 초과 인 중소기업
② 전국 , 국제 및 중점 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공 통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 기업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O 주관기관 ( 대학 O 연구기관 ) 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 교육법 제 2 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중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임
- 연구기관 : 국 O 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 일전 , “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 ” 를 ( 사 ) 한국산학연협회에 제출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O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 또는 인근지역 ) 에 설치 ・ 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O 지원규모 : 420 억원
O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신규설치 ( 산학 - 지자체와 매칭 , 산연 - 지자체와 비매칭 )
-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 O 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기관 내 ( 또는 인근지역 ) 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O 운영하도록 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 년간 5 억원까지 지원
② 업그레이드 ( 지자체와 비매칭 )
-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O 제품화 추진 유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2 년간 5 억원까지 지원
O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신규설치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 또는 인근지역 ) 에 산학연협력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② 업그레이드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③ 공 통
- 매출액 500 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O 공동개발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3. 출연연 -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O 사업개요
- 출연 ( 연 ) 의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해 출연 ( 연 ) 內 중소기업지원전담 조직을 두고 출연연 -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전용사업 지 원
O 지원규모 : 250 억원
O 지원대상 : 전 출연연 (27 개 )
O 지원조건 :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 을 보유한 출연연
* 조직명칭에 ‘ 중소기업 ’ 을 포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의 장 1 인이 상근하며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원의 3% 가 겸직 등으로 배치된 조직
O 기 관별 특성을 고려 , 산연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계 O 기관별 상설 ‘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 설치 의무화 O 출연연 內 전담조직 위상강화를 위해 자체평가권한 , 과제기획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 여 |
O 지원한도 : 최고 1 년간 50 억원
- 이전 , 연구장비활용 등 산연 R&D 4 개 사업 중 출연연별 자유롭게 10 개이상 과제 구성하여 제출
* 산연 R&D : 제조현장녹색화 , 융복합 , 이전기술개발 , 연구장비활용
-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의 산연사업 內 타 과제 참여제한
< 참여제한 규정 >
|
지정공모 |
자유응모 |
|
전담조직전용 |
비전용 |
||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 |
○ |
× |
○ |
전용사업 미참여 출연연 |
× |
○ |
○ |
* 전용사업에 참여하는 출연연의 경우 “ 지정공모과제 내 비전용사업 ” 는 제한하되 “ 자유응모과제 ” 에는 참여 제한하지 않음
Ⅲ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O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 접 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O 신청 O 접수기간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O 지역사업 : 2012. 3. 6 ˜ 3. 20
O 전국 , 국제사업 : 2012. 2. 21 ~ 3. 6
O 중점사업 : 2012 . 2. 20 ~ 3. 5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2012. 2. 21 ~ 3. 6
- 출연연 -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O 주관기관 참여 신청 : 2012. 2. 13 ~ 3. 2
O 과제 ( 지정공모 ) 신청 : 2012. 4. 23 ~ 5. 23
O 유의사항
- 1 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 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별로 동일한 과제는 1 개만 신청가능하며 , 과제가 다를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 ( 유사과제는 제외 )
< 2012 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개요 >
( 단위 : 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O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
55 |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902 |
O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420 |
||
O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200 |
||
O 출연연 -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250 |
||
O 창업성장기술개발 |
1,136 |
||
O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349 |
||
O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25 |
||
O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50 |
||
O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545 |
||
O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75 |
||
O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00 |
||
O 연구 장비활용 기술개발 |
110 |
||
O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365 |
||
O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68 |
||
소 계 (7 개 세부사업 ) |
4,526 |
소 계 (8 개 세부사업 ) |
2,624 |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 ( 대표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포함 ) 등은 신청 O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 기업 , 대표자 , 총괄책임자 등 ) 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 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 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지원사업 → 기술 → 해당 사업 명 |
O 문의처
< 지역별 문의처 ( 관리기관 ) >
문의처 |
전화번호 |
주 소 |
||
국번 |
산학연공 동 |
기 타 |
||
기업부설연구 소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제품성능기술과 ) |
033-260 |
1634 |
1641~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 0 |
1633 |
- ( 사 ) 한국산학연협회 : 1661-1357( 중기 R&D 콜센터 , 내선 3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