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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2012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11일
국 립 암 센 터 원 장
1.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프로그램 |
주요내용 |
과제 구분 |
지원규모 (연간) |
기간 |
암 진단ㆍ치료 중개융합연구 |
암 기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자와 임상의의 공동연구 및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암 예방ㆍ 진단ㆍ치료기술의 실용화와 임상적용을 위한 응용연구 지원 |
협동 |
2억원 이내 |
3년 이내 |
다기관 임상 |
2억원 이내 |
5년 이내 (2년+3년) |
||
암 예방ㆍ관리 연구 |
국가 암 예방ㆍ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통해 암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지원 |
단독 |
0.6억원 이내 |
3년 이내 |
협동 |
2억원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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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연구 |
연구자 개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유망 연구지원 |
단독 |
0.6억원 이내 |
3년 이내 |
*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 참조
* 암 진단ㆍ치료 중개융합연구(지역암센터), 미래도전연구(중견) 프로그램의 경우 2012년도 신규과제
지원을 보류함
2. 신청요건
1) 연구기관의 자격
○ 국ㆍ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2)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 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
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를 숙지한
후 적정 프로그램을 선택함
○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
시스템( http://rnd.ncc.re.kr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전산등록하여
접수함
2)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2. 2. 6(월) ~ 2. 10(금), 17:00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 (일괄제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므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4. 사업설명회 개최
○ 2012. 1. 19(목), 오후 2시,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
○ 『2012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 책자 배포
5. 첨부파일
○ 『2012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 1부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각 1부. 끝.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출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내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대외연구기획지원팀) (410-769)
○ 홈페이지 : http://rnd.ncc.re.kr , http://www.ncc.re.kr
○ 문의 : TEL) 031-920-1081~3, FAX) 031-920-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