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하는 제5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안내>
�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043-719-4166~4169(Fax : 043-7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