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목적: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2. 포상 점수
가. 정부포상(8점)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포상 종류·점수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장관표창(19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9점
3. 포상 대상
분 야 |
대 상 |
현장적용기술 |
○ 기술의 현장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증대, 농림식품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단체) |
학술연구기술 |
○ 기술의 우수성(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학문적 업적,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
4. 대상자 추천·신청
가.소속기관장(기업체 포함), 관련단체·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 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 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추천·신청 시 고려사항(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등 참조)
1) 수공기간(포상 추천일 기준)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재포상 금지기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중복 추천·신청 금지
*당해 여타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신청하는 경우 포상대상자에서 제외
3) 추천·신청 제한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그 밖에「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및「장관표창 업무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기관)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공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신청서(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공적조서, 기술설명서, 현지조사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약서, 신청 확인서 등 각 1부
1) 인사 관련 서류
*민간인․농업인 등: 이력서(본인날인, 사진부착)
*단체(산업체) 임·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4 규격)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수상자 확정 및 시상
가. 수상자 확정: ’23.10월 중(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나. 시상 일자: ’23.11월 중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4.13.(목)∼5.4.(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fris.go.kr) 접속* → 제26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 서류 작성 및 제출
*비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필수
*(우편 접수)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빛가람동 352-1, 5832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8. 기타
가. 접수 마감 기한 엄수 요망
나.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TEL: 061-338-9882, E-MAIL: jinnie02@ip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