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실험의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심사), 기획예산과-758호(2009. 6. 19)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실험의 3R[Replacement(동물실험대체), Reduction(실험동물수의 감소), Refinement(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실험동물의 보호와 관리, 연구신뢰도 및 생명존엄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2009. 7월 이후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각 학과 및 소속 교수님들께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절차
가) 동물실험계획서(붙임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실험개시 3주전까지 기획예산과 담당자에게 제출(서면 및 e-mail)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계획에 대해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실험개시 1주전까지 해당 학과 및 교원에게 통보(붙임의 동물실험승인서로 통보)
붙 임 1. 동물실험계획서 양식 1부.
2.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양식 1부. 끝.
2009.06.24
기 획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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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께서는 동물실험을 할 경
우 기획처로 동물실험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고 추후 승인서를
산학협력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