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강원도 공고 제2010-645호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산 학 협 력 지 원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