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소득세법 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거하여 2009년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2. 제출기간 : 2010년 1월 29일(금)까지
3. 제출서류
가. 소득공제신고서(첨부파일)
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서류(세부내역포함) 및 소득공제증빙서류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입사자(종전 근무지에서 발급)
라. 의료비명세서(의료비공제를 받는 자에 한함)
마. 기부금명세서(기부금공제를 받는 장에 한함)
4. 제출처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부(구내번호7789)
5. 기타사항
가.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양가족부당공제, 기부금부당공제 등)
※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안내를 참조
☞ 홈페이지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index.htm
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제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 www.yeso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