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증진,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 연구비 수주 증대 기여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〇 주요 개정내용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 간접비율 5%~10% 미만 과제 추가(확대) 및 관련 서식 변경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 및 평가 방식 수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이월 기준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