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관련 증빙 제출 편의를 위한 지침 개정
〇 주요 개정내용
- 별첨 (별지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등 제출서류 중 구매 사진 삭제 후 인수 및 검수증 추가
(별지2-13) 인수 및 검수증 서식 추가
연구활동비-출장비-국외 제출 서류 중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삭제 후 웹캐시(연구비시스템) 입력의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로 변경 및
제출서류에 숙박비 증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