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를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센터 명칭 변경.
◯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적대응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헌사업 수주를 위한 산학협력단내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 8조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를 환경분석센터로 명칭변경함.
◯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15조에 상설기구(지역협력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비상설기구의 경우 제 16조로 변경 및 운영 기간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