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 07)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신설
교육신청 → 교육이수 → 자격시험 응시(합격 후) → 자격증교부신청 → 자격증 검정→ 자격증 교부
1. 전국민(나이, 학력 제한없음)
2.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3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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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50 | 31 | 11 | 8 |
수강신청안내 페이지에 공지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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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상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33)73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