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영서관 4층 418호 평생교육원 행정실
033) 730 - 0933 / 0929 / 0900
접수기간 내 학습비 미입금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 됨
수강료 감면율 | 감면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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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 직전학기 수강생 | 없음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 |
상지대학교 기부자 : 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 기부 영수증 | |
15% 감면 |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원 | '강원도일자리 안심 공제내역조회'서류 : 모집 시작일부터 발급된 서류만 가능, 신분증 |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임직원 | 재직증명서 | |
상지대학교 기부자 :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기부 영수증 | |
20% 감면 | 1인 2강좌 이상 수강 시 : 수강료가 적은 한 강좌 | 없음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
공무원 | 공무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
캠퍼스 입주기관(교내입주업체/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재직자 | 재직증명서 | |
부부 수강 시 : 1인에 대하여 수강료가 적은 한 강좌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지영서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 |
상지대학교 기부자 :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기부 영수증 | |
30% 감면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
만65세 이상 수강생〔접수일기준〕 | 신분증 사본 | |
학교법인 상지학원 교직원(퇴직 교직원 동일 적용)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재직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 |
상지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동일 적용)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재직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 |
상지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재학(졸업)증명서 | |
상지대학교 기부자 :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기부 영수증 | |
무료 | 상지대학교 기부자 : 5천만원이상 | 기부 영수증 |
수강료 감면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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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하여 주수가 초과되는 것은 보강개념이므로 포함하지 않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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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정 수강신청 철회서 서식 다운
이메일 및 FAX 제출 시 반드시 행정사무실에 서류 도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