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대원신청요령
- 전화번호 : 지역번호-국번-번호(02-555-0000), 핸드폰(010-000-0000)
- 주소 : 거주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 우편번호 : 주민등록상 행정동의 우편번호
- 예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1동 1201호는 반포2동 관할 이므로 137-042 주소는 경남아파트 1동 1201호 만 입력
- 예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1번지는 서탄면이 관할 이므로 451-850 주소는 금각리 12-1 만 입력
- 군번 : 연도를 포함한 군번 입력(예 : 9874001234)
- 군별 : 육,해,공군 선택
- 계급 : 계급란 선택 -> 전역 계급 선택
- 입대일자 : 군 입대한 일자(장교, 하사관은 임관일)
- 전역일자 : 군 전역한 일자(공익, 보건의는 복무만료일)
질문 응답
- 지역에서는 예비군 신고 제도가 없는데 학교는 대원신청을 하는 이유는?
- 지역에서는 주민등록 이전 신고로 예비군 대원 신고를 대신하고 있으나 대학직장예비군은 방침(일부)보류자로 보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신분변동 후 3일이내에 대원신청)
- 학교에서의 훈련은 몇시간인가요?
- 대학생은 방침일부보류자로서 1년차는 소집점검 4시간, 2-6년차는 기본훈련 1차 8시간 임
- 복학자중 당해연도 훈련을 8시간 이상일 경우 종결처리
- 작계훈련 6시간 이수자는 보충교육 2시간 부과
- 대원신청 이전 2차훈련 불참자는 모두 보충교육 부과 함. (홍보 및 우편통보된 훈련은 제외)
예) 동원 불참 : 지역에서 고발조치, 학교에서 36시간 부과, 다시 불참시 고발 됨)
- 유학,연수기간 중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 연수 기간이 365일 미만일 경우는 연기자로 간주 당해연도나 또는 다음해에 보충교육 부과함, 365일 이상일경우는 보류자로서 당해연도 훈련이 면제 됩니다.
예비군 신청에서 실수 사례
- 1복학 후 대원 신청을 아니한 경우 일반휴학 후 복학자는 재신청 하여야한다.
- 2예비군이 아닌자가 대원신청 하는경우 제2국민역, 의병전역 등으로 전역 하거나, 예비군 면제 판정을 받은자, 민방위 대원 인자는 민방위 대원이므로 예비군이 아님
- 3허위 및 부실신고로 편성이 제외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행정동,군번,주특기번호,전역일자 등이 틀린경우 편성이 불가함(특례, 공익등은 복무 만료일을 전역일자로 입력 하여야 함)
- 4예비군이 아닌자가 대원신청 하는경우 제2국민역, 의병전역 등으로 전역 하거나, 예비군 면제 판정을 받은자, 민방위 대원 인자는 민방위 대원이므로 예비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