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비군 업무
개요
입학, 복학, 편입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에 대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업 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수행 시기
년중 계속
업무협조 관서
수임군부대, 전국예비군중대, 시청, 병무청
업무관련 법규
- 가. 예비군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지시
주요수행업무
- 가. 학생예비군 자원관리, 교육훈련실시
- 나. 전시동원소집 대상자 자원관리/소집통지서 교부
- 다. 예비군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 상담실시
업무처리방향
- 가. 신입학, 복학, 편입시 예비역학생 예비군연대 및 인터넷 대원신고 자원전입요청
- 나. 재학생중 휴학, 자퇴 기타 학적변동 발생시 자원 전출요청
- 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시 변경사항 신고
- 라. 예비군훈련은 방침보류훈련 시간적용 년1회 8시간 군부대 위탁훈련실시 예비군연대 및 각 단과대 사무실에서 교부하오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 바. 예비군훈련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예비군연대 연기원서 제출
- 사. 전시 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통지서교부 및 자원관리
Ⅱ. 민방위 업무
1. 직장민방위대
편성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 대상자(20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 예비군편성자 제외) 및 지원자
대원 신고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직장민방위대 편성
신상변동자
전출, 입시 시청 안전총괄과 통보
교육훈련
- 교육대상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입후 1 ~ 4년차
- 대상훈련 :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 20 ~ 40세 전대원(기본교육대상자 제외)
- 민방위대장 : 년1회(4시간)
- 교육시간
- 신편대원, 일반대원 : 년 4시간(전*후반기 1회)
- 민방위대장 : 년 4시간(상반기중 1회 1일 교육)
- 비상소집훈련 : 20 ~ 40세 전대원(기본교육대상자 제외)
- 전문요원 : 년 4시간(년 1회)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
- 보충교육 · 훈련
2. 학생민방위
대학직장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여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민방위편성제외대상자 이다.
- 1)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제외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학생처에서 일괄적으로 해당자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다.
- 2) 재학생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훈련이 제외단다.
기타문의사항은 033-730-0167 ~ 8 (팩스 : 033-730-0169)
Ⅲ. 병무상담
Ⅳ. 보안업무
Ⅴ. 충무3200 시행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