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은
필수법정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학내 모든 구성원 및 재학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예방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통해 기관평가에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