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대학의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금조성이 필요한바 연구지원비 중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발전기금과 창업지원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함.
2. 주요개정 내용
〇 연구지원비 지출방법에서 [별표4] 연구지원비 지급 신청서의 사용범위 5항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기금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