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연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류 간소화 및 별표 양식 수정 / 추가
〇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 마련 및 연구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〇 출장과 관련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2. 주요개정 내용
〇 <별표1> 연구비 산정 · 집행 기준표 수정 및 <별표1-1> 연구비 비목별 지출서류·<별표14> 전문가(강의·자문) 활용 내역서 추가함
〇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물품구매 시 예정가격 2백만원 이상 시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부분 삭제함
〇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 마련 및 연구원 기준인건비 현실화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〇 출장에 따른 숙박비를 외부연구비에 의한 연구활동을 고려하고 현실적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식비 및 숙박비 등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