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속농가가 6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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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사육조건 |
-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른다.
-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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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
-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가축을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무항생제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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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
-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3 제5호
라목(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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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및 영양관리 |
-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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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
질병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질병은 제외한다.
-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적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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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
-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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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처리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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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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